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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국힘 동수' 윤리특위에 "안될 일…내란심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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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구성 방식 넣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동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30일 "안될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전날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제외됐다.


민주당 대표의 소임을 내란종식·개혁완수, 민생 회복, 지방선거 승리로 꼽은 박 의원은 "이 가운데 내란종식은 많은 분이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특검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윤리특위가 그것이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대 5 윤리특위에서 논의하게 한단 말이냐"며 "저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동조했거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5대 5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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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상임위가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하는 상황인데 윤리특위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며 "그렇게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 구성 방식을 윤리특위에도 적용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논의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윤리특위를 반드시 정상화해 내란종식에 기여하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이후 만난 기자가 '이번 윤리특위부터 인원 구성 변화돼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인원 구성을) 6대 6으로 하면 내란 상황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 증거나 범죄혐의 드러나도 국민의힘에 의해 징계 여부 결정된다"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윤리특위 위원장, 위원 구성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된 게 아니다. 절차 끝난 게 아니라서 서둘러 입장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직전의 전례는 지금 정국과 맞지 않고, 그 이전의 관례에 따라 여당 5대 국민의힘 포함 야당 5로 이뤄져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민주당-국민의힘 6대6 구성, 비교섭 단체 배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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