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론 어기고 표결 참여…내년 총선·지방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
지난해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힘과 야합 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 3명이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용훈 시의회 의장과 김종욱, 민병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의원은 2024년 6월 제9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국민의힘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황명선 의원 사무실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조배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조용훈 의원이 당선됐다.
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도 당초 내정됐던 시 의원이 아닌 김종욱, 민병춘 의원이 선출되며,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과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일부 시 의원들은 "상무위원회 결정이 무산된 것은 일부 의원들이 국힘과 결탁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번 징계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논산시의회는 총 13석 중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다수 지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중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 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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