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60세 이상 입대 법안에 서명
병력 보충 위해 다양한 유인책 마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병력난을 겪게 되자 60세 이상도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법안 설명서에는 60세 이상 국민 중 의료 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1년간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 복무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보충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18~24세 지원자가 1년 계약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기도 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를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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