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격심사 참여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가 적용된다. 적격심사에 참여했다가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일명 '묻지마식'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정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하는 물품 공급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가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조달청 공급 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돼 이후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조달청은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보증금 납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규정 개정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한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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