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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휴가철 불법 상행위 등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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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
시민 안전·쾌적한 휴양 환경 조성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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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팀)을 구성했으며, 마을 단위 단속반을 운영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평상, 천막 등) 설치 ▲미신고 숙박·야영·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과태료(변상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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