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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첫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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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점자음성다국어 포함한 안내정보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첫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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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재난 상황 시 다중이용시설 내 피난 유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은 물론 도내 7.0%에 달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된 맞춤형 피난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비 지원 ▲점자, 음성, 다국어 안내 등 취약계층 맞춤 정보 제공 ▲안전 교육 및 훈련 ▲요양시설·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은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히 피난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도민 모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이들을 위한 안내 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충남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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