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체포 저지, 내란 동조·특수공무집행방해"
"국힘도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불법이라 인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당시 당 지도부 3명(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이양수 사무총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형사 조치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45명의 을사오적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한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것은 내란 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모두가 잠든 새벽에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 손실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마지막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대표가 된다면 바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선자금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미 결정하고 홍보자료 인쇄물, 유세 차량을 준비했던 의혹이 있다. 그대로 폐기됐을 텐데, 160억원의 보존 절차를 밟았는지, 회수했는지, 국민이 160억원이 어떻게 됐을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을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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