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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檢, 공무원 직권남용·기업 배임 수사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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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직권남용죄·배임죄 적용’ 수사 사실상 자제 지시
"공무원 소극 행정, 기업 경영위축 초래 염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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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자와 기업에 대한 수사·기소를 사실상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29일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삼성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한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 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검찰이 이 회장에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무 무죄로 판단했고,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이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공직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사후에 처벌하던 관행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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