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심당, 연매출 1900억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용 기준 초과
대전의 대표 명소가 된 '성심당'이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그 배경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정부의 소비 쿠폰 사용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성심당 본점과 함께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등과 더불어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소비쿠폰의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사실상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 수준이다.
성심당, 영업이익 '파리바게트' 제쳤다
실제로 대전 '로컬 빵집' 성심당은 전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영업이익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의 지난해 매출은 9092억원이었으며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계열 파리크라상의 같은 해 매출은 1조9307억원이었다. 두 브랜드 모두 영업이익을 전년도 대비 끌어올렸으나 성심당에 미치지 못했다. 뚜레쥬르의 영업이익은 2023년 214억원, 2024년 별도 기준 299억원을 기록했다. 파리바게트는 2023년 199억원, 2024년 223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최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의 최대 수령액은 45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급된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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