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유독물질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맞춤형 규제가 이뤄진다. 인체유해성 물질이 피부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해 관리의 정밀성을 높였다. 실생활에서 과도하게 적용하던 유해화학물질 규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화평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단일 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한 데 있다. 유해성에 따른 차등적 관리는 물론, 물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의 경우 강화된 항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피부 부식성 '1B'(1시간 이내 괴사) 및 '1C'(4시간 이내 괴사) 등급 물질과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을 새롭게 포함했다. 피부 부식성은 피부에 짧은 시간 노출됐을 때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는 단일체계로 1A 등급만 적용했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의 정밀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우에 화학물질 유출 점검 (경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1일 경북 경주시 한 제조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폭우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화학사고·테러 등을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행사장과 주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특별점검 중이다. 2025.7.21 mtkht@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비자 취급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당장 소비생활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혼합 보관 금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취급기준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물질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국외 제조 및 생산자가 수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수입자가 수행해야 했던 확인·신고 등 의무를 앞으로 국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실생활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정비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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