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0세 이상→65세 이상 변경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서구 고령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거치면 교통카드를(선불카드 10만원) 받을 수 있다.
임 의원은 "이미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동시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의 심도 있는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기 자전거 지급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보급 ▲교통카드 지급액 상향 등 운전면허증 반납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 또한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이 상향될수록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시력 검사를 요구하는 등 면허제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면허 관리,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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