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야간 폭주족 대상
적발시 과태료·형사처벌 등 조치
경기도 시흥시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흥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불법 개조다. 단속은 다수 민원 발생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 찾았다"…'번쩍 번쩍' 무...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초동시각]'한국형 세대 보호법'이 필요한 시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81004541A.jpg)
![[법조스토리]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vs 기업 책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514216357A.jpg)
![[기자수첩]경찰청장 대행이 던진 헌법적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9330801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