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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광복절 특사…기업인들 규모 주목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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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절차 돌입
그간 기업인 다수 포함
기조 이어갈지 관심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재계에선 기업인들의 사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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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을 대상자를 심사해서 정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사면대상자가 추려지면 명단은 대통령실로 전달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이번 특사 대상자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데 조 회장은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계에선 "광복절 특사=기업인"이란 오랜 수식어가 이번에도 유효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광복절에 형이 면제되거나 권리를 회복하는 기업인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다. 2022년 광복절 특사 때는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단했다. 2023년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 다수를 사면했고 지난해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사면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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