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도난을 막고자 자전거 등록제를 재추진한다.
시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등록제 추진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2008년 시행됐다가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활성화를 권고했다.
이 제도는 자전거 분실, 도난을 예방하고 분실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가 있는 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자전거 등록번호 입력 ▲등록증과 등록번호 스티커를 우편으로 수령 ▲자전거에 등록번호 스티커 붙인 후 사진 촬영 및 인증 순으로 하면 된다.
김해시는 사진 인증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김해사랑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도난 자전거는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기억하고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예방에 이바지할 거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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