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주,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재해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다"며 "재해 대응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광주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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