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 영어유치원 4살도 '레벨테스트'…법적 제재 필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재 근거 필요"

광주지역 유아영어학원 8곳에서 버젓이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최근 교육당국 점검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어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은 부적정한 교습 행위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학사모는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편성에 반영하는 등 유아 서열화 도구로 활용했다"면서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만 알려져 있었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로 '4세 고시', '7세 고시' 실태와 과열 실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학사모가 지난 5월 광주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시행 문제를 제기한 이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지역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이후 ▲교습비 미등록·변경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벌점 10점의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학원의 경우 조례에 따라 벌점 31점부터 최대 66점까지 영업정지 7일~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특별점검과 별도로 시행한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 표시 2건 등이 적발됐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통상 '영어유치원(영유)'으로 불리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아 설립·운영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 폐쇄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사모는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 운영을 감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자도 91.7%에 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