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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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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野 "경영권 빼앗길 수 있는 우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강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정부가 나서서 주가 조작했던 삼부토건 관련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 전혀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가와 주식시장이 공정한 평가를 받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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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상법 개정에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강화된 3% 룰이 지난번에 통과됐고, 그 전제하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이사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문제 발생한다"며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를 우려를 했음에도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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