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생계 위기 노동자 법적 사각 해소"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근무하는 까닭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 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1년이 소용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체불임금에 대한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생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국민 삶을 바꾸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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