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가진 직원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보청기 전문 기업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농아인 B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소유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B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회사 업무용 차량 역시 B씨 명의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빌려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렌트비 등은 회사에서 전부 납부하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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