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속도를 낸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종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나서게 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래습지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을 수립했고, 지난해에도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을 다졌다.
시가 구상 중인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31만8천㎡)·B공원(9만㎡) 등을 합친 총 665만㎡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3배 규모다.
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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