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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토지법 전문가, 부산대서 지방소멸·도시재생 법적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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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정책기관 전문가 모여 도시재생 법제도적 접근 논의

빈집·엘리베이터·토지 강제 수용 등 도시재생 법적 충돌 개선방향

한국과 중국의 토지법 전문가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도시재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가 지난 25일 부산대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중국 서남정법대학, ㈔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정책은 토지 이용과 관리, 재산권과 공공성, 법적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동반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한·일 빈집 법제 비교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법적 쟁점 △빈집 강제 철거와 토지 사용 문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지원 체계 등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산대·강원대·제주대·경희대·동아대·경찰대와 중국 서남정법대·덕주대, 법무법인 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등 학계·법조계·정책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한국토지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 소멸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찰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한국과 중국의 도시재생 관련 제도와 사례를 비교해 상호 이해와 정책적 통찰을 나눴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 주제로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 주제로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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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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