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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기부액 자동 공제"…성신양회, 기부약정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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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도입

시멘트 전문기업 성신양회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와 금액을 선택해 급여에서 자동공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약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신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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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약정 시스템은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기부처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참여 직원의 기부 내역은 해당 기관에 전달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 약정은 사내 HR 포털을 이용해 손쉽게 가능하며 기부처 중복 신청 및 해지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성신양회는 2010년부터 '급여 끝전 모음' 활동을 통해 매월 직원 급여의 끝전을 기부해왔다. 해당 기금은 국내 복지기관 및 아동 의료지원 등 사회의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돼 왔다. 이번 기부약정시스템은 기존 활동에 이어 기부를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직원이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비전 및 사람, 새로움, 올바름, 다양함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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