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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제가 전 재산 기부 노숙자 잔혹 살해…폴란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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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0% 이상이 가톨릭 믿어
재산 기부 후 거취 놓고 말다툼 벌여
피해자 병원 치료 도중 숨져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국가인 폴란드에서 현직 사제가 교회에 재산을 기부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7일 연합뉴스는 PAP 통신 등을 인용해 폴란드 수사당국은 살인 혐의를 받는 가톨릭 신부 미로스와프 M(60)을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부는 지난 24일 자동차 안에서 다투던 68세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찍고 휘발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드리안 갈바스 바르샤바 대주교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성체 축일 행렬을 이끌고 이끄는 모습. EPA·연합뉴스

아드리안 갈바스 바르샤바 대주교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성체 축일 행렬을 이끌고 이끄는 모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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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당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향후 그의 거주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교회에 재산을 기부한 뒤 노숙 생활을 해왔으며 재산 기부의 대가로 주거지 등 지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신부는 범행 이후 현장에 자전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차를 몰아 현장에서 도망쳤다. 당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불길에 휩싸인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바르샤바 남쪽 마을 히누프의 도로에서 발견될 당시 살아있었으나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수사당국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을 맡은 라돔 지방검찰청의 아네타 구시치 대변인은 "피해자 부검 결과 몸의 80%에 화상을 입었고 날이 있는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부에 대해 3개월짜리 구금 영장을 발부받고 '특정한 잔혹성을 동반한 살인'으로 혐의 등급을 올려 적용했다. 폴란드 형법은 연쇄살인이나 잔혹한 수법의 살인을 저지르면 징역 25년 내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는 미국법에선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1급 살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가톨릭을 신봉하는 폴란드의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아드리안 갈바스 바르샤바 대주교는 대교구에 보낸 성명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이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갈바스 대주교는 교황청에 용의자의 파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는 교회법상 성직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처벌"이라고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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