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조사서 며느리 등 4인 살인 시도 부인
현장 출동 안한 지휘관 감찰도 진행중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가정불화를 범행 이유로 밝혔다. 이후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여전히 가정불화와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들고 있다. 경찰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계획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감찰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며느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 112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인 오후 10시 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이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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