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휴정
尹 내란 재판 11일부터 재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휴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이 기간 중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내란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은 8월1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도 8월 13, 14일에 각각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해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72415250258661_1753338302.jpg)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이 재판 2개를 동시에 대응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휴정기 동안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사·가사·행정 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영장 실질심사 등은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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