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허위 구급차 계도 필요” 지적
복지부,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병원 등에 배포
정부가 '가짜 구급차'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긴급자동차로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비응급 환자 이송이나 허위 운행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 등에 배포했다.
구급차는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이송 환자가 비응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구급차는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송 전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 단계에서 5단계 '비응급'으로 평가된 감기, 장염 등 환자 이송의 경우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혈액이나 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했다.
일반 검체나 진료 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감염병 검체처럼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한다. 복지부는 환자 없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대장이나 출동·처치기록 등을 사후 확인해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이렌만 울리는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허위 운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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