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짜 구급차' 단속…긴급자동차 기준 첫 마련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李 대통령, “허위 구급차 계도 필요” 지적
복지부,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병원 등에 배포

정부가 '가짜 구급차'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긴급자동차로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비응급 환자 이송이나 허위 운행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 등에 배포했다.

구급차는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이송 환자가 비응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구급차는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송 전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 단계에서 5단계 '비응급'으로 평가된 감기, 장염 등 환자 이송의 경우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혈액이나 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일반 검체나 진료 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감염병 검체처럼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한다. 복지부는 환자 없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대장이나 출동·처치기록 등을 사후 확인해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이렌만 울리는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허위 운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