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해수욕장·관광지 주변 음식점 대상
거짓표시 적발시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도
전라남도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음식점 업주는 원산지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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