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게차 운전자 A씨 특수감금 등 혐의
“30분 넘게 끌려”…20여명 가담·방관 정황
고용노동청, 감독 착수…추가 위법도 조사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화물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끌고 다닌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B씨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청취한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장비와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정황이 동영상에 담긴 점을 근거로,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피해자 지원에 나선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이 30분 넘게 지속됐고, 현장에 있던 20여명의 동료도 이를 방관하거나 일부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해당 공장에서의 반복적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불법행위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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