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 어려워"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월5일 오전 4시30분께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약 85.6㎞의 속도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어 이를 A씨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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