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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 부적절 투여' 신생아 뇌손상…"병원,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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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부적절한 처치를 해 뇌 손상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1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DB

울산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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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양은 2022년 4월 생후 며칠 만에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투여했고 이후 청색증이 발생했다.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자 의료진은 구강흡입,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이후 청색증이 나타난 지 약 1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야 보호자에게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A양은 전원된 병원에서 약 1시간가량 치료를 받고 나서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됐다.


A양은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3세로 보행장애·인지장애·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다. 이에 부모는 병원 측의 과실로 자녀가 중증 장애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식도가 짧고 연하 기능이 미숙해 수유 직후 정맥주사를 놓아선 안 되는데 30분 만에 주사를 투여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청색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전원 조치와 보호자 통보가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된 점 역시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주사 투여 전까지 A양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급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처치가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양의 뇌 손상은 병원 측 처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정맥주사 투여와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병원은 생계비·치료비 등을 포함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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