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용 여부 조사'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불법 소각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영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인 지역화폐를 민가에서 소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 확인 결과, 아궁이 주변에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탄 흔적이 발견됐다. 불법 소각된 상품권은 종이박스 4개 분량, 1000장 단위로 묶인 다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관상 '구멍 뚫기' 등 일반적인 폐기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2022년이 발행일로 찍힌 지역화폐는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영양사랑상품권'이었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된다.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해야 한다
해당 축협은 올해 3월까지는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왔다.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뒤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계약직 직원 A씨의 부모 집에서 불법으로 소각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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