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회 임시회서 전남도에 개 식용 행정 성과 촉구
업소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요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최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남도의 실질적 행정 성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지역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구체적 행정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다"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2027년 2월까지 법정 기한 내 종식이 이뤄지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정적인 수입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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