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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이적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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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무인기(드론)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군사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일대와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다. 이들은 그날도 드론을 띄워 불법촬영을 벌였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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