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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 우려 확산…소비자·라이더에게 비용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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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부분은 라이더 인건비
상한제로 모든 이해 관계자 후생 저하 우려
미국에서도 이미 폐지 수순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이지만, 자칫 배달 생태계 내 다른 주체인 소비자나 라이더에게 필수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특히 현재 입점업체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불하는 비용에선 배달비가 가장 많아, 이를 포함해 현행보다 낮춰 상한을 두면 수익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주문 건당 플랫폼에 지불하는 전체 비용을 '수수료'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라이더 인건비다. 예를 들어 업계 평균 객단가인 2만5000원 주문 시 서울의 배달 앱 매출 상위 35% 내의 업체는 6710원을 플랫폼에 지불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업주부담 배달비 3400원이다. 7.8%로 고정된 중개 이용료 1950원이 다음으로 많다. 나머지는 결제정산 수수료, 부가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비를 들여다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건당 평균 배달운임이 5000원 내외라고 가정할 경우 업주가 배달비 34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플랫폼과 소비자가 나눠 낸다. 지난해부턴 배달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무료배달을 늘리면서 소비자는 내지 않고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으로 라이더에게 지급할 배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우려 확산…소비자·라이더에게 비용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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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의 주장은 이런 구조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비가 깎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수료가 줄면 배달앱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더 부담하게 하거나,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 단가를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쟁 상황에선 배달 단가에 손대기 쉽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올 초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등을 차등 인하한 상생 요금제 시행을 전후로 실제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배달비가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서울에서 550여명의 라이더가 소속된 배달협력사를 운영하는 이지민 대표는 "소속 라이더들의 장거리콜, 단거리콜 등을 합쳐 상생 요금제 시행 전후를 분석해보니 한 건에 평균 1000원꼴로 배달비가 감소했다"며 "현재는 1시간에 평균 시급이 1만4000원에서 1만7500원 정도로,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기름값, 유지비, 보험료를 빼면 최저임금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한 플랫폼의 투자 위축, 소비자 부담 배달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 상한제를 앞서 도입했던 미국에서 이런 부작용이 드러나서다. 입점업체 매출까지 감소해 관련 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사례도 다수 나왔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5월 배달 앱 수수료율 상한을 23%에서 43%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서는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수수료 상한제가 중장기적으로 배달앱 간 경쟁요인 상실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소비자 비용 상승에 따른 배달 주문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 중개비가 아니라 라이더 인건비와 함께 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원천"이라며 "상한제는 배달 산업을 위축시켜, 업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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