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 위반"
"파당적 결정...반드시 응분의 책임 질 것"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하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6·3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당대회 투표권을 제한하는 징계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당무감사위가 결정한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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