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보다 높은 담장, 사생활 침해"
"약 1만 2500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 나체가 공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1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은 한 아르헨티나 남성이 지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활보하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의 카메라에 찍혀 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해당 스트리트 뷰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 나체가 공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1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이 남성은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배상금을 요구했다. 남성의 주장에 구글 측은 담장 높이가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그간 구글 측은 "외벽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공장소도 아닌, 평균 키를 넘는 울타리 너머의 자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된 사람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그간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을 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얼굴이 아니라 알몸이 노출된 경우에도 사전에 똑같이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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