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주당 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진성준 "재벌특혜" vs 이소영 "자본시장 도약"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재벌특혜" vs "시장활성화" 맞대결
정책위의장과 의원 SNS 공방전
여당 내 경제정책 노선 갈등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인지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관련법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진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 개편이 극소수 재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진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갔고,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진성준 부자감세 주장 반박…인용 통계부터 오류

이와 관련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입법을 발의했던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진 정책위의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이러한 주장은 오해이며,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이 의원은 진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를 반박했다. 그는 해당 통계와 관련해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광범위하게 합쳐진 숫자"라면서 "해당 통계에는 연기금과 법인이 받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금 총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 의원은 배당이 늘 경우 가장 큰 혜택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누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2조 늘어나면, 그 중 재벌일가(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1000억원(지분 합계 약 5%) 상당"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이익 처분과 관련해 현재의 세제는 배당 등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범적으로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지분양도를 고려하기보다 배당을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세수감소의 규모는 대략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배당성향 35% 미만의 기업들에서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확대하는 적극적 움직임이 생길 경우, 배당금 총액이 확대되면서 배당소득세 전체 세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대책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어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