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62)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연합뉴스/ 독자 제공
앞서 B씨 유가족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면서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대피한)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가족들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 사는 아들 B씨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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