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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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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고령자·사망 의심자 등 중점

전북 고창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 31일까지)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월 1일~10월 23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고창군 제공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고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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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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