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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살짝 박았는데…큰 부상으로 꾸며 택시기사에 합의금 받아낸 母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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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충격에도 유리창에 머리 부딪혀
아들이 다치면 어머니가 합의금 요구

택시사기 혐의로 입건된 모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울산남부경찰서

택시사기 혐의로 입건된 모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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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이동 중 살짝 머리가 부딪쳤음에도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크게 다친 것처럼 주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탑승 후 약간의 흔들림에도 고의로 머리를 크게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주로 아들이 통증을 크게 호소하고, 어머니가 큰일인 듯 부추기면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택시 기사 총 7명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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