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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5년 줄인다 "사업 절차 최대한 빠르게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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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총 5.5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목표를 '정비구역 지정'을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을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를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잡았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은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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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촉진방안' 발표
정비사업 기간 평균 18.5년 →13년 단축 목표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해 지연 확인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공정·갈등관리체계 마련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총 5.5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2년, 조합설립은 1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와 이주는 6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정비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평균 18.5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까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지연과 사업지연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재건축 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통합기획을 해왔고 구역 지정 단계까지 2년 정도 절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금부터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에서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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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간 18.5년→13년으로 줄인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 지연을 줄이는 '공정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겨 착공·입주로 이어지도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목표를 '정비구역 지정'을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을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를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잡았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은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조합설립 기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각종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절차 제도도 도입한다.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한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미리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설명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설명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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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먼저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해왔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체 단계(6단계)에 확대 적용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정 ·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됐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이다. 갈등관리책임관은 구역별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와 사업추진을 돕는다.


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개, 37만8000가구를 선정했고 145개 구역, 19만4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을 마친 곳에서는 11년 내에 입주가 이뤄지도록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년에 4만5000가구씩 확보하고, 투트랙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사업단계별로) 기한을 정해서 기간 내에 그 절차까지는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촉진방안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주택공급촉진방안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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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높이완화 첫 사업지 '신당9구역'

신당9구역은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면적 1만8651㎡)에 아파트 8개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당9구역을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때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2%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단계 종상향 때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은 20년 전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를 구하는 것도 4번 시도했지만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높이제한 완화와 사업성 확대, 공공기여를 감해드리는 세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함께 하겠다는 건설회사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곳이 서울 시내에 많이 있는데 신당9구역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면서 진도를 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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