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혐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동성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하고 동료의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진행했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4일 오후 2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대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미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2022년 8월) 의장 시절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의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상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 다퉈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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