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세로 이사들을 통제할 능력이 있고, 상업시설을 넘겨주거나 분양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 진술 자체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진술 중에서도 상당 부분 긍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어떠한 일을 성사시킬 것으로 피해자가 믿었고, 피고인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엘시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2년 출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만원에 가족이 다 먹는다…냉면 매니아들 '이것'으로 갈아탔다[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3009542689803_1717030467.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