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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與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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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與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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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25일 그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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