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선택이나 동의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 진행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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