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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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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감독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 '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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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뿐 아니라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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