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은 도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그간 설치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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