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60년 만에 '최말자 성폭행 미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정의를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60년 넘게 죄인으로 사셨다"며 "이제 법원이 무죄 선고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싸워오신 최말자님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최말자 사건은 1964년 5월6일 경남 김해에서 당시 18세였던 최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cm 절단하게 한 사건이다. 최 씨는 이 행위로 중상해죄로 기소돼 1965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인 노 씨는 강간 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최 씨의 혀를 깨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인 최 씨에게 2차 가해적 질문을 하며 불리한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 관련 대표 사례로 널리 알려졌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건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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