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 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 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1심 선고에 대해 "선고된 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했던 유씨는 항소심 법정에 와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유씨 측은 "수감생활 중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뉘우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씨는 2022년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인 2024년 4월 이혼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