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한 농업피해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최근 5년(2020~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으로 2024년 보험료 지원 예산(5356억원)의 4.8% 수준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했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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